해외여행할 때 내 차를 타고 해안가를 달리거나 끝없이 펼쳐진 도로 또는 멋진 풍경이 펼쳐진 길을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해외여행 중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 유심 이심 포켓와이파이 로밍 장단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이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해외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외 차량을 국내 여행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차량 일시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통관 요건
☑️ 신고인
-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조건으로 협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여기서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차량 종류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
* 차량등록증 상 차종 확인
☑️ 준비사항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 부착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수출통관지 세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① 차량 일시 수출 신고서 2부
② 국제 운전면허증
③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
④ 가족소유의 승용차 →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1
📌 참고사항
양면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총 63개국 총 90개 지역에 해당하며 국가별 운전면허증 인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일부 국가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불인정하므로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시 주의사항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수입 연장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①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② 해외에서 일시 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차량가액 → 과세 대상
🔸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가공수리비 과세 대상
함께 보면 좋은 글
'해외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꽃부터 온천까지 즐기는 일본 겨울 여행지 추천 베스트6 (2) | 2024.11.23 |
---|---|
일본 겨울여행 오사카 일루미네이션 빛축제 추천 베스트7 (5) | 2024.11.12 |
일본 여행 2024년 가을 단풍시기 단풍 명소 (3) | 2024.09.23 |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 유심 이심 포켓와이파이 로밍 장단점 비교 총정리 (9) | 2024.09.14 |
일본 도쿄 여행 교통패스 정보 총정리 메트로패스, 스카이라이너, 나리타공항 도쿄시내 리무진, 후지 하코네 패스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