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여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국 시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을 요하고 있으므로 미리미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신청은 가능하지만 찾을 때는 직접 방문 후 수령해야 합니다.
• 국내 : 정부24에서 신청
• 국외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신청
만 18세 미만 신청인,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할 경우 수령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아래 '접수처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만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작성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병역의무자 여권 추가 서류 알아보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 여권발급수수료 38,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 26면 = 여권발급수수료 3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분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 만 8세 이상 58면 = 여권발급수료 33,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 / 26면 = 여권발급수수료 3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여권 재발급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신청(친권자, 후견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신청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양식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적 대리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나이기준은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예)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나이) 산출 : 2024(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 = 22세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시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온라인 여권발급 사진파일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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