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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발급수수료 준비물 여권사진 미성년자 재발급

by 운동화속자연 2024. 7. 13.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여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국 시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을 요하고 있으므로 미리미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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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신청은 가능하지만 찾을 때는 직접 방문 후 수령해야 합니다.

 

• 국내 : 정부24에서 신청 

 

 

• 국외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신청

 

 

 

만 18세 미만 신청인,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할 경우 수령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아래 '접수처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만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작성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병역의무자 여권 추가 서류 알아보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간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 여권발급수수료 38,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 26면 = 여권발급수수료 3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분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양식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 만 8세 이상 58면 = 여권발급수료 33,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 / 26면 = 여권발급수수료 3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여권 재발급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신청(친권자, 후견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양식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적 대리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나이기준은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예)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나이) 산출 : 2024(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 = 22세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알아보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여권사진

 

📌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시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온라인 여권발급 사진파일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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