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세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차량 한 대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느낌도 들 수 있을 텐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신청하여 1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4,5등급)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정보 바로가기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면제대상
● 부과대상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만 부과
● 면제대상 : 유로5, 유로6, 저공해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디젤차량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구분 | 부과 기준일 | 부과(사용) 기간 | 납부 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년도 3월 16일 ~ 3월 31일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월 연납의 부과기간은 전연도 하반기(7월 ~ 12월) 및 해당 연도 상반기(1월 ~ 6월) 개선부담금입니다.
● 연납신청 방법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1월 연납고지분 납부 시 자동으로 연납신청 처리 되어 다음 연도부터는 따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에 당초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 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과 면제대상, 납부기간,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왕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연납신청하여 10%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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