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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과 할인율 환급방법

by 운동화속자연 2024. 1. 5.

지방세 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과 할인율 그리고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에 대한 재산적 성격과 대기오염, 도로손상 등에 대한 비용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소유자(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이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1년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1분기 : 1월 ~ 6월 자동차세(6월 부과, 고지서 발송)
  • 2분기 : 7월 ~ 12월 자동차세(12월 부과, 고지서 발송)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회 신청가능하며 납부 기간에 따라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연말까지 남은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연납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월에 신청했을 경우 할인율이 6.4%였지만 올해는 4.58%로 할인율이 낮아졌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에는 분명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 기준
납부월 연납기간 공제기간 할인율
1월 1월 16일 ~ 1월 31일 2월 ~ 12월 4.58%
3월 3월 16일 ~ 3월 31일 4월 ~ 12월 3.75%
6월 6월 16일 ~ 6월 30일 7월 ~ 12월 2.52%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 12월 2.50%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와 인터넷(위택스)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신청

●  ☎ 1599-3900 또는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  납세번호, 주민번호, 고객번호, 조회 납부 등을 제공

● 납부방법 : 신용카드 또는 신한은행계좌(전자금융이용고객)

●  본인인증 :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신한은행계좌 인증

 

인터넷 연납신청 및 납부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1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청 정보 및 차량 정보 입력 - 차량 정보 검색 버튼 클릭 - 검색된 차량 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확인 버튼 클릭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일 위택스에서 차량 정보가 검색되지 않을 때는 등록지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환급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환급신청 - 신청 정보 및 차량 정보 입력 - 차량 정보 검색 버튼 클릭 - 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환급계좌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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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배기량(cc)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은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으로 별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배기량 계산식 비고
1,000cc 이하 배기량 * 80원  
3년이 되는 해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1,600cc 이하 배기량 * 140원
1,600cc 초과 배기량 * 200원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배기량 계산식
1,600cc 이하 배기량 * 18원
2,500cc 이하 배기량 * 19원
2,500cc 초과 배기량 * 24원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와 신청 및 납부 방법과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할 경우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납신청 제도는 2026년도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2년 후면 폐지될지도 모르는 세금할인제도 알뜰하게 챙겨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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