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며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면 정부기여금부터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여 경제적 자립에 한 발짝 더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청년도약계좌란?
● 가입조건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4년에 달라지는 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금리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혜택은 최대 6%의 이자와 이자 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 비과세 그리고, 정부에서 매달 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개인소득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지급한도 (월) |
매칭비율 | 한도 (월) |
|
총급여 | 종합소득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가입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기준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됨.
※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사람은 가입 불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 신청기간에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하고 자격조건을 검토하여 '적격'으로 판단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할 경우 1인 가구인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광주, 부산,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 등 11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 고정으로 기본금리 4.5%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금리를 다 합칠 경우 최대 6%까지도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매월 70만 원씩 60개월을 납입할 경우 원금 4,200만 원과 금리를 약 5% 기준으로 이자는 500~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 기여금 최소 126만 원 최대 144만 원까지 수령할 경우 5년 뒤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
청년도야계좌는 2023년 6월에 시작하여 12월 기준 136.9만 명의 청년이 신청하였고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51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은 '조세특례재한법' 개정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판단,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2년 사이에 소득이 많이 증가한 분들에게 비과세 관련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며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에 달라지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5년 안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고, 납입이 부담스러울 때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해서 목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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