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 9만 명보다 3만 5,000명 많은 12만 5,000명으로 늘렸으며 지원요건도 많이 완화되었으니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기업 신청 가능
-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올해부터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고용조정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 내용
2023년도 | 2024년도 |
6개월 이상 실업 | 4개월 이상 실업 |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 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기존 요건없이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전체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문의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그리고 2024년 변경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좋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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